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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회사생활

연말정산 누락한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국세청 경정청구

by starry-universe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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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라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 검진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산정 특례를 받은 경우가 그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정 특례를 받으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제출하면 인사과와 동료들이 알지 않을까 하여  주저하다가 제출하지 않으신 분 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본인일 수도 있고, 본인 부양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 정산에서 누락한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가지고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준비

산정 특례를 받으신 본인 또는 부양 가족께서는 산정 특례를 받으신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의 진찰이 필요 없고, 병원에서는 해당 진료 하신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되고, 대형 병원에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로 출력받으시면 자료를 스캔하여 PDF 문서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경정 청구를 받고 있으니 해당 기간의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연말 정산을 신청한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홈택스 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현재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평소와는 화면이 좀 다릅니다. 아래 화면에서 맨 왼쪽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홈택스 초기 화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인증 화면이 뜹니다. 본인에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인증서 화면입니다.
국세청 인증서 화면

 

 

근로소득신고-경정 청구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왼쪽 탭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후에는 맨 오른쪽의 "경정청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화면입니다.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맨 아래에 빨간색 박스한 귀속년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고,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신청가능한 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입니다. 2022년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정보가 많아서 화면을 캡처하지 않고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귀속년도에 신청하신 소득. 세액공제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아래의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2.  경정청구 "기본 사항" 화면이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누릅니다.
  3.  휴대폰 번호와 주소지 전화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장애인 여부는 "부"로 합니다. 산정특례는 세법상 장애인이지, 현 화면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아닙니다.
  5.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입력"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명세"라는 칸을 찾으세요.
  6.  "인적공제 명세" 우측 상단에 "입력/수정하기"를 누릅니다.
  7.  "인적공세 대상자명세"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이름 앞의 네모칸을 선택합니다.
  8.  네모칸 선택 후 "선택내용 수정"을 누릅니다.
  9. "인적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번호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앞에 선택을 합니다.
  10.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적공제 금액합계"란에 장애인 공제 금액 "2,000,000"이 보입니다.
  11.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2. 중간쯤에 "신고내용"에서 "결정(경정) 청구이유"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_추가공제_장애인(소득법51)"을 선택합니다.
  13. 화면의 맨 아래 "환급받을 계좌"에서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14.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15. 팝업 창으로 예상환급세액이 보입니다.
  16.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17.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보입니다. 내용을 읽으시고 화면 하단의 "확인하였습니다."를 선택합니다.
  18. 화면 하단의 "증빙서류제출"을 누릅니다.
  19.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 중간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20. 화면 아래쪽에 신청한 리스트가 뜹니다. 거기에서 부속서류의 "첨부하기"를 누릅니다.
  21. "파일선택"을 누르시고, 병원에서 받은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파일을 첨부합니다.
  22. 파일 첨부 후 화면 하단의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이로써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세금 환급은 7월 전까지는 된다고 합니다. 세금 환급 일정 관련하여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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