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적합한 가입 방법이 "임의가입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신청 대상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 고3 학생이나 대학생도 가입 가능, 단 국민연금을 내는 아르바이트, 직장 근무자이었던 사람은 제외,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추후 납부 제도 활용(추후 납부 제도는 최대 119개월까지만 가능)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 가입 가능
-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 가입 가능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단, 타공적 연금가입자(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국인은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임의 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분으로, 월 가입 금액은 90,000원에서 497,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험료 | 월 납부액 | 9만원 | 18만원 | 27만원 | 36만원 |
10년간 납부액 | 1,080만원 | 2,160만원 | 3,240만원 | 4,320만원 | |
예상 연금액 | 월 수령액 | 196,670원 | 247,610원 | 298,540원 | 349,480원 |
20년간 수령액 | 약 4,720만원 | 약 5,943만원 | 약 7,165만원 | 약 8,388만원 |
최저 금액인 월 9만 원씩 납부하시고, 65세부터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납부 금액의 약 4배 이상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본인의 생존하시는 동안 평생 지급됩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에 대하여 취지, 가입 대상, 가입 금액 및 연금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가급적 일찍 가입하시어서, 최소 10년은 필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초과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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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1.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https://minwon.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5.jsp
2. 국민연금 안 든 사람, 가능하면 빨리 임의가입해야 유리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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