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1 고향사랑기부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도 받고 고향도 살리고 2023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신설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본인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정부에서는 기부자에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된 금액은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너무 좋은 취지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요즘 대중교통으로 지방 여행을 해 보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문 닫은 상가도 많고, 낮 시간이라도 번화가에 다니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기부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새로운 문화 운동으로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