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1 국민연금 일찍 가입할 수록 유리,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적합한 가입 방법이 "임의가입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신청 대상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 고3 학생이나 대학생도 가입 가능, 단 국민연금을 내는 아르바이트, 직..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