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1 국민연금: 60세 이후 납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 제도라고 합니다. 임의 계속가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안타깝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하여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이유 임의계속가입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이유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자 : 노.. 2023.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