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니터 전기요금1 컴퓨터용 모니터 전기요금 비교 2023년 5월 1일부터 컴퓨터용 모니터도 최저소비효율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의 의미는 모니터의 각 인치 별로 최대소비전력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제품이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 시에는 제조사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도에 의하여 1~5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을 사용하시면 전기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각 인치별로 전기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전기요금 모니터는 대각 길이 153cm(약 60인치) 이하에 적용되며, 모니터와 TV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모니터 용으로 판매되면 최저소비효율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 2023.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