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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이후 납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by starry-universe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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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 제도라고 합니다. 임의 계속가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안타깝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하여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이유

임의계속가입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이유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자 : 노령연금 수급 조건이 되는 기간(10년)까지 가입 기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자 : 임의 가입 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년 초과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에 유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중에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사업장에 계속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민간 기업의 정년이 60세라 대상자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정년 이후에도 계약 등에 의하여 사업장에 계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60세 이전과 달라진 점은, 기준 소득월액의 9%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전은 가입자 4.5%, 회사 4.5%이었지만, 임의계속가입 시에는 본인이 9%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 계속가입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9%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소득의 9%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하기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으신 분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 이신 분

 

소득이 없는 경우 월 납입액은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있으신 분은 소득 월액의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소득활동이 없으시다면 월 90,000원에서 497,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를 표로 만들어서 수익비와 원금 회수시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9만원 22만원 49.7만원
수익비 높다 중간 낮다
원금 회수시간 짧다 중간 길다

 

국민연금은 A값이라고 하는 가입자 3년간 월평균소득보다 적게 내는 경우(9만 원) 수익이 많아지고, 월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49.7만 원)에는 수익이 낮아집니다. 이는 단지 수익비만 말씀드린 것이고, 받는 절대 금액은 많이 내셔야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재정적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제도 중에서 60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하여 가입 대상, 가입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에 유용한 제도가 많으니 적극 활용하여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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