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 제도라고 합니다. 임의 계속가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안타깝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하여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이유
임의계속가입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이유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자 : 노령연금 수급 조건이 되는 기간(10년)까지 가입 기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자 : 임의 가입 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년 초과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에 유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중에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사업장에 계속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민간 기업의 정년이 60세라 대상자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정년 이후에도 계약 등에 의하여 사업장에 계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60세 이전과 달라진 점은, 기준 소득월액의 9%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전은 가입자 4.5%, 회사 4.5%이었지만, 임의계속가입 시에는 본인이 9%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 계속가입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9%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소득의 9%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하기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으신 분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 이신 분
소득이 없는 경우 월 납입액은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있으신 분은 소득 월액의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소득활동이 없으시다면 월 90,000원에서 497,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를 표로 만들어서 수익비와 원금 회수시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9만원 | 22만원 | 49.7만원 |
수익비 | 높다 | 중간 | 낮다 |
원금 회수시간 | 짧다 | 중간 | 길다 |
국민연금은 A값이라고 하는 가입자 3년간 월평균소득보다 적게 내는 경우(9만 원) 수익이 많아지고, 월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49.7만 원)에는 수익이 낮아집니다. 이는 단지 수익비만 말씀드린 것이고, 받는 절대 금액은 많이 내셔야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재정적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제도 중에서 60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하여 가입 대상, 가입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에 유용한 제도가 많으니 적극 활용하여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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