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향후 12개월까지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하한액을 조정하는데,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2022년 553만 원 대비 6.7% 인상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하한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와 과거 국민연금 상한액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2023년 변동 내용
2023년에는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59만 원으로 37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적용 기간 | 상한액 | 하한액 |
2023. 7. 1. ~ 2024. 6. 30. | 5,900,000원 (+370,000원) | 370,000원 (+20,000원) |
2022. 7. 1. ~ 2023. 6. 30. | 5,530,000원 | 350,000원 |
결과적으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37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만 원으로, 590만 원 초과로 신고한 가입자는 59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기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 직장인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에 소득월액 553만원(연봉 6,636만 원 = 553만 원 x 12개월)이나, 590만 원 또는 그 이상이라도 국민연금은 553만원 기준으로 4.5% 만 납부하면 되었는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590만 원(연봉 7,080만 원=590만 원 x 12개월)으로 올라서 590만 원 소득 월액이신 분은 증가된 소득 월액 증가분 37만 원의 4.5%인 16,650원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도 16,65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 월액이 37만원과 590만 원 사이에 있으신 분은 소득 월액의 4.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 2022년 적용 A값: 2,681,724원
- 2023년 적용 A값: 2,861,091원
- A값 변동율 : 1.067 (2023년 적용 A 값/2022년 적용 A값)
- 하한액 : 2022년 하한액(35만 원) x 1.067 = 37만 원
- 상한액 : 2022년 상한액(553만 원) x 1.067 = 590만 원
자세한 내용은 현재 위치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연결되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상한액 변동 내용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상한액 변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상승률이 COVID-19 이후 가장 높습니다.
적용 기간 | 월소득 상한액 | 개인 납입금액(4.5%) | 연봉 (=상한액x12) | 전년 대비 상승율(%) |
2023.7.1.~2024.6.30. | 5,900,000원 | 265,500원 | 70,800,000원 | 6.7% |
2022.7.1.~2023.6.30. | 5,530,000원 | 248,850원 | 66,360,000원 | 5.5% |
2021.7.1.~2022.6.30. | 5,240,000원 | 235,800원 | 62,880,000원 | 4.2% |
2020.7.1.~2021.6.30. | 5,030,000원 | 226,350원 | 60,360,000원 | 3.5% |
2019.7.1.~2020.6.30. | 4,860,000원 | 218,700원 | 58,320,000원 | 3.8% |
2018.7.1.~2019.6.30. | 4,680,000원 | 210,600원 | 56,160,000원 | 7.8% |
맺음말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 하한액 조정 내용과 상,하한액 결정 방법, 그리고 최근 5년간 상한액 변동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나중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은데, 전 국민의 노후 생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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