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 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 성능에 앞서서 소비자에게 위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음식물 처리기 안전 주의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위해 정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은 306건이고, 코로나19 이후 3년간은 876건으로, 571건 증가하였습니다.
계절별
계절별 위해 정보는 여름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름 409건(34.6%), 가을 345건(29.2%), 봄 240건(20.3%), 겨울 188건(15.9%)입니다. 현재 여름철에 진입하고 있으니, 소비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연령별로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60세 이상 38건(3.2%), 20대 28건(2.4%), 10세 미만 1건 (0.1%), 기타 178건(15.1%) 순서입니다.
원인별
위해 정보 중에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 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원인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눌림, 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이 6건(15.0%) 순서입니다.
위해 증상
위해 증상별로는 "피부 및 피하 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전신손상 6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5건, 화상 1건, 타박상 1건 등의 순서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내부에는 열판과 음식물을 파쇄하는 기구 부품이 들어가 있으니, 기구 부품이 작동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해 부위
부위 별로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손 4건, 손목 1건이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안전사고 예방 지침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서 음식물 처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기 사항을 당부하고 있으니, 소비자께서는 필히 준수하시어 안전한 제품 사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할 것
- 아이들에게 기기 조작을 시키지 말 것
-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을 것
-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할 것
- 가급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피하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할 것
- 음식물 처리기를 닦을 때, 물을 분사하지 말고 마른 수건을 이용할 것
맺음말
여름철이라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실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위해 증상이 많아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위해 경보를 발령하였으니, 소비자께서는 음식물 처리기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필히 준수하시어서, 안전한 제품 사용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1. 음식물 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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