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은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자동차 세금 할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금 연납(선납) 할인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할인율은 잔여기간(공제 기간)에 대하여 7% 이지만, 언제 내느냐에 따라 잔여기간이 달라지니 연간 세액의 할인율도 달라집니다.
납부월 (일) | 납부 금액 | 잔여 기간(공제 기간) | 연간 세금 할인율 |
1월 (16일~31일) | 연간 세금 x 334/365 x 7% | 2~12월 | 6.4% |
3월 (16일~31일) | 연간 세금 x 275/365 x 7% | 4~12월 | 5.2% |
6월 (16일~30일) | 연간 세금 x 184/365 x 7% | 7~12월 | 3.5% |
9월 (16일~30일) | 연간 세금 x 92/184 x 7% | 10~12월 | 1.7% |
위의 표를 보시면 연납 신청 달에 대한 할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연납(선납)을 한다고 하면, 남은 6 개월(7~12월)은 7% 할인을 받고, 1~6월은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연간으로 따져 보았을 때 할인율은 3.5%입니다. 정리하면 연간 세금 할인율로 보았을 때 연납은 빨리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요즘 연간 3.5% 은행 금리 주는데 거의 없습니다.)
주의할 점
6월에 세금을 내면 잔여기간 6개월(7~12월)에 대하여는 선납을 했지만, 1~6월의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1~6월까지 자동차세 정기 고지분에 대한 세금 일정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선납하셨다고, 정기 고지분 세금 안 내시면 안 됩니다.
맺음말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6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니, 이번에 납부하실 분은 달력이나 핸드폰 캘린더에 알림으로 꼭 넣어 두셨다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 이율로 3.5% 할인이니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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