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슬기로운 회사생활16 국민연금: 60세 이후 납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 제도라고 합니다. 임의 계속가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안타깝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신청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하여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이유 임의계속가입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이유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자 : 노.. 2023. 6. 17. 청년도약계좌 최대 6% 금리, 15일부터 신청 시작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에 7만 7천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리는 최대 6%로 소득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 금리 1.0~ 1.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리 조정 과정에서 관치 논란이 나왔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금리이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관점에서는 현재 이 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자격, 가입 은행, 신청 일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 2023. 6. 16. 2023년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590만원으로 6.7% 인상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향후 12개월까지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하한액을 조정하는데,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2022년 553만 원 대비 6.7% 인상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하한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와 과거 국민연금 상한액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2023년 변동 내용 2023년에는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59만 원으로.. 2023. 6. 12. 국민연금 일찍 가입할 수록 유리,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적합한 가입 방법이 "임의가입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신청 대상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 고3 학생이나 대학생도 가입 가능, 단 국민연금을 내는 아르바이트, 직.. 2023. 6. 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